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박 모(63·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뒤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며 "이 같은 행동은 물리적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는 과거에도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강박적 사고와 과대사고 등 분열장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도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 가능성에만 주목해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해 11월15일 서울 중구 시청역 대합실에서 민방위 훈련을 참관하던 박 시장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난 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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