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최대 3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학계, 금융·법률 등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하며 재창업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감면 및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한다.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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