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210명 임금 꿀꺽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02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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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쇄ㆍ도주 업주 구속
중부고용노동청은 2일 청소용역대금을 수금한 후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도주한 사업주 A(4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인천 구월동에 사업장을 두고 지난 해 4월 인천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 35개로부터 청소용역대금 2억원을 수금한 후 사업장을 폐쇄해 청소미화원 210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00만원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노청청 조사 결과 A씨는 사채빚 등의 채무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 하게 되자, 청소용역대금을 모두 수금한 후 사업장을 고의로 부도 내고 도주할 계획을 세운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매월 10~12일 입금되는 청소용역 대금을 모두 빼돌리기 위해 지난 해 5월12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해 시간을 끄는 수법을 이용했다.
아울러 A씨는 사전에 도피처를 마련하고 지난 해 5월12일 백화점 상품권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현금화해 도피자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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