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증가추세지만 처벌건수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2009~2011년 산전후 휴가와 생리휴가 제도 위반업체 및 사법처벌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하는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규정도 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일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생리휴가제도를 위반한 업체는 2009년 134개, 2010년 90개, 지난 해는 184개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적발된 업체 중 사법처리된 곳은 2009년 4곳, 2010년 6곳, 지난 해 5건 등으로 집계됐다.
법에는 분명히 위반시 벌칙조항까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전체 적발 건수의 3%도 되지 않는 것이다.
출산휴가제도 위반에 대한 적발과 사법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한 업체는 2009년 157개, 2010년 70개, 지난 해 66개 등이었다.
처벌을 받은 업체는 2009년 13곳, 2010년 3곳, 지난 해 5곳으로 분석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시 먼저 시정지시를 해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결 처리를 하고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정조치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은 생겨나고 있고 그 수치가 크게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며 "허울 뿐인 단속과 얼기설기한 처벌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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