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반면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측은 혐의를 인정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 전 의장측 변호인은 "선거 비용(돈 봉투)이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고 의원에게 지급된 것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비서관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수석측 변호인은 "돈 봉투 전달의 목적 등을 인정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공모 관계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의 지시로 선거캠프 재정담당자인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통해 돈 봉투를 준비하고, 고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측은 돈 봉투를 조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조 전 비서관측은 "봉투에 300만원을 담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회계책임자 함 모(38·여)씨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이 돈이 고 의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함씨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이들에 대한 공모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다"며 다음 준비기일까지 이들의 공모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 수석비서관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하루, 이틀 앞두고 박 의장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 고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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