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을 가진 쪽이 자녀와 상대방과의 만남을 방해했다면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인 A씨가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B씨가 어머니인 A씨와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있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만남을 방해하고 관계 단절을 시도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 점 등을 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있어 B씨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아이는 어머니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과 심리적인 방어기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 친밀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이혼하면서 아이의 친권과 양육자로 지정된 B씨는 자녀를 만나려고 집으로 찾아온 A씨에게 '아이를 버리고 이혼했다'고 비난하며 만남을 방해했다. 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며 몸싸움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를 참지못한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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