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몸통' 이영호 靑 윗선 추궁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4-01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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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찰지시·증거인멸' 고강도 조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31일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5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냐', '여전히 청와대 윗선 개입을 부인했냐' 등의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았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인멸토록 지시한 경위와 사찰에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7월7일 검찰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점검 1팀과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토록 지시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의 정식 보고라인인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무관한 사회정책수석실 소속이란 점을 감안, 사찰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굳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2000만원의 대가성과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수사팀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돈을 단순 위로금 명목으로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다, 장 전 주무관이 이미 한 차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돈을 건넨 점을 미심쩍게 보고 진의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전 비서관이 지원관실 예산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매월 200만원씩 상납받은 이유와 함께 이 돈의 사용처를 캐물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에서 사찰자료 삭제 지시만 인정할 뿐 청와대 윗선이 증거인멸·사찰배후에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고, 전날 KBS 새노조가 공개한 사찰 내부 문건 작성에 간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2000만원도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선의로 건넨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핵심인물인 만큼 이르면 다음 주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린다.

검찰은 또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온 진 전 과장에 대해선 강제구인 절차를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축소은폐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총리실 사찰문건 2619건에 대해선 보고시기와 작성주체, 사찰내용 등을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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