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국·공유지 사용이 더욱 쉬워진다.
지식경제부는 국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만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제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까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한 수의매각이 가능해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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