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국·공유지 사용이 더욱 쉬워진다.
지식경제부는 국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만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제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까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활용을 위한 수의매각이 가능해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사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