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6년 4월18일에서 지난해 4월6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들여와 판매된 디젤승용자동차 5차종 2424대다.
이번 리콜은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가 누유되면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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