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피해' 인권위 진정 5년새 4배↑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7 14:4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동감시 목적 사업장내 설치ㆍ운영피해 '최다' 목욕탕등 공공장소 민간 설치 CCTV도 문제
"회사는 2년 전부터 공장(구두, 가전제품 등 제조)에 CCTV를 달아놓고 직원을 감시하고 있어요. 직원이 16명인데 CCTV를 보고 누가 뭘 어쨌다는 등 감시한 내용을 전화로 말하고 체크하기도 합니다."
"머리 위에는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장은 입주자들이 선물이라도 주면 모두 빼앗아가고 경비들 보라고 무료로 주는 신문 역시 빼앗아 팔아버렸어요."
CCTV 피해 진정 최근 5년 사이 4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CCTV와 관련한 진정은 2005년 80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접수 건수는 4509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진정과 상담, 민원, 안내 등을 모두 합해 1132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3.1건으로 진정이 제기되는 셈이다.
또 사업장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노동감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탕, 택시, 버스 등 공공장소에 민간이 설치한 CCTV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노동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데 따른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원 부서에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실제로는 직원의 근태 감시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 책상 바로 위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대화와 행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통계와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노동감시 관련 법률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보람 최보람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