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2명 중 1명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6일 대한응급의학회의 '전문의 총조사' 자료를 인용해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394명의 응급실 전문의 가운데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8명(80.7%)에 달했고, '폭행을 당한적이 있다'는 응답도 197명(50%)이나 됐다.
응답자의 39.1%인 154명은 폭행이나 폭언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을 폭행해 진료를 방해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응급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 의원은 "응급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폭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서 "응급실을 국가 중요시설로 구분하고 보다 더 훈련된 경비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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