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양천경찰서가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강도강간 피의자인 임모(27)씨는 경찰에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뒤 팔을 들어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임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천서는 "자체 조사결과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양천서 강력팀 형사 4명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의자 21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날개꺾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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