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판 기사 모음집 배포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2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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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회 부목사 집유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비판기사 모음집을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 강남교회 부목사 최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부탁을 받고 책자 교정작업을 맡은 부목사 백모(35)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책자에 실은 내용은 2007년 대선 때 박 전 대표가 후보로서 검증을 받을 당시 일부 언론사가 게재한 칼럼과 게시판 글"이라며 "당시 글을 올린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올린 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하지만 최씨 등은 별다른 검증 없이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허위사실을 선별 편집하며 그 한계를 넘어섰다"며 "박 전 대표에게 사실을 해명해야할 정치적 부담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보수 인터넷 매체에 실린 박 전 대표 관련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핫 시사뉴스 모음집' 2000부를 제작해 교회에 비치하고 서울 서초·대치동 지하철역 출구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이 뿌린 모음집에는 "박근혜는 2002년 김정일의 별장에서 3박4일을 보내고 돌아와 '김정일은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김정일을 찬양했다" "김정일은 박근혜를 대통령이 되도록 지원해주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 자리를 준다는 약속일 텐데 이를 어쩔 것인가?" 등 내용이 포함된 기사 17개가 실렸다.
최 부목사는 서울 강남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편집장으로서 천안함 사태 이후 박 전 대표가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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