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키스방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9일 부천지역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A(30)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한 아파트에 키스방 4개를 차린 뒤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단을 뿌리지 않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예약 손님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주거권에까지 침입한 불업업소 척결을 위해 단속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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