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질책 상사에 욕설ㆍ싸움… 감봉된 공무원 "부당하다" 법정소송 맞대응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19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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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인천지역 모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자치단체장과 징계위원들을 대상으로 징계가 부당하며 법정 소송에 나서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업무소홀 이유로 질책하는 상사에게 욕설과 몸싸움으로 맞대응하는 일명 항명행위로 인해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부당하다며 해당 자치단체장 등을 상태로 법정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 A구청 B공무원은 해당 지자체 자체 감사결과 지난해 11월께 담당과장인 L모씨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질책에 불응해 욕설과 몸싸움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밝혀져 징계위에 회부돼 감봉1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감봉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처벌위원과 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은 보건직 공무원으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보건담당자로부터 보건 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를 받았지만 불괘하게 자료요청을 해 길들인다는 핑계로 자료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다 담당과장인 L모씨가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질책에 욕설을 하고 덤벼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당시 시 관계자가 요구하는 자료조차 파악하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문제의 공무원은 현재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 공무원 C씨는 "우리공직자들은 상하구분이 분명한 계급적 조직사회인데도 불구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표출하고 욕설로 몸싸음으로 맞대응 한 것은 분명한 학명이며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A씨가 징계이후 신경질적으로 업무를 보고있어 일부직원들은 상대하길 꺼려한다"고 덧붙혔다.
또 다른 구청직원 P모씨도 우리공직자들이 아무리 업무적으로 질책을 받았다고해서 부하직원이 이런 막가파식으로 상사에게 덤벼든다면 민원인에게는 어떡할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며 이러한 공직자는 퇴출대상이 아니냐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A직원은 감사후 처벌에 대해 본인이 잘못한것이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부당하다고 하는것은 이해할수없다고 말하고 일부 구청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구청은 지난해 11월에도 6급 공무원 2명이 술을 마시면서 나이를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혀 피해자인 동료직원과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직사회의 위아래가 없어진게 아닌냐는 비난과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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