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9일 차량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불법으로 타 낸 차량정비업자 이모(48·여)씨와 하청업자 최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5월20일까지 서울 성동구의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차량 수리 작업 내역을 조작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8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 번 수리할 때마다 5만~6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더 청구할 경우 보험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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