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업주와 몸싸움 물의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19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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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연수' 광역자치단체 고위공무원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19일 말다툼을 하다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A(55·4급)씨 등 공무원 3명과 음식점 업주 B(4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11시 5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자 B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등 몸싸움을 벌인 혐의다.
A씨 등은 경기도북부청과 경북·경남도청 소속 공무원들로 지난 2월부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제31기 고급리더과정 연수' 과정에 참여 중이었으며 일부는 3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 취해 잠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1명과 업주 등 2명만 조사했다"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 조사해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행정연수원은 연수기간에 연수생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연수규정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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