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권 우리나라에 없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9-18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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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민들 상대 300억원대 금융사기극
캐나다 교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300억원대 금융사기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관할권' 문제로 인해 다시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시민권자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 적용되려면, 내란죄 등을 범했거나 현지에서 죄가 되는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씨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김씨의 범행이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따라 범죄가 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라 주문했다.

캐나다에서 선물투자 중개회사를 운영했던 김씨는 2008년 미국국채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연 26∼44%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현지 한인들을 꼬여 3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금융감독원 로고가 찍힌 허위 문서 등을 보여주는 등 가짜 서류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로 도피했던 김씨는 이듬해 5월 체포됐다.

이에 1, 2심은 일부 범행의 경우 실제 투자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100억원대 사기 혐의 등만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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