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창업컨설팅업체 대표 김모(41)씨 등 7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주부나 퇴직자 등 창업 희망자들에게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프랜차이즈 업체에 '위탁'이나 '공동창업'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원금 보장은 물론 매달 3~5%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55명에게서 25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금을 받아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했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 희망자들은 컨설팅업체에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3% 가량을 지급하고,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15%를 용역비로 지급해 컨설팅업체의 배만 불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창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금융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가맹사업을 희망자들은 정보공개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현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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