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업체 시도상선 권혁(61)회장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시민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오전 11시 검찰시민위를 소집해 권 회장의 영장 재청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권 회장에 대해 2200억원대 탈세와 900억원 가량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의 적합성 및 정당성 등을 놓고 일반 국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시민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안경봉 위원장(국민대 법대 학장)을 비롯해 택시기사, 상인, 의사, 회계사, 시민운동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정족수는 7명이며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시민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이날 나오는 시민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조만간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다. 또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리베이트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돈을 받고 권 회장 아들의 공익근무를 일찍 소집해제 시켜준 강원지역 최모 병무지청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이번주 내 기소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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