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테니스 감독ㆍ공무원 검거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7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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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선수 등록 급여 타내고… 선수훈련비 횡령…
가짜 선수를 등록해 급여를 타내고 운동용품 납품가를 부풀려 가로챈 경기 용인시청 테니스팀 감독과 이를 방조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허위로 등록한 운동선수 급여를 챙기고 선수훈련비와 대회 출전비, 피복비 등 횡령, 납품업체와 짜고 스포츠 용품 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용인시청 테니스 감독 윤모(50)씨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납품 받지도 않은 운동용품의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김모(37·지방7급)씨 등 용인시청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운동 용품업체 대표 변모(48)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시청 테니스 감독 윤씨는 지난 2008년 12월 당시 고3 졸업생 전모(22)씨와 짜고 용인시청 테니스팀에 입단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가짜선수로 등록한 후 2009년 1년동안 전씨의 급여와 수당 등 약 4000만원을 받아 480만원을 전씨에게 주고 나머지 3500여 만원을 자신이 가로챈 혐의다.
윤씨는 또 테니스팀 선수 10여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대회출전비와 훈련비, 개인피복비 등 1억6000만원 가량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1800만원 가량을 대출상환 등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용품 납품업체 대표 변씨와 짜고 용품 수량을 부풀려 21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 용인시청 공무원 3명은 테니스 용품 구입 과정에서 윤씨의 말만을 듣고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담당공무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용품 사진을 공무원에게 제시해 납품 받았다고 속였으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용인시 테니스팀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은 경찰에서 "훈련비를 모두 감독에게 줬기 때문에 전지 훈련을 가서도 선수들이 돈을 모아 밥을 사먹었고 운동복도 1년에 2벌밖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윤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인시뿐만 아니라 운동부를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테니스팀 12억원 등 총 22개 종목에 연간 270억원 상당의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테니스 운동부 감독과 같은 사기 범행이 만연하게 된 원인은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부실이 크다고 본다"며 "용인시의 다른 운동 종목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씨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선수로 등록된 전씨에 대해서는 현재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어서 사건을 군 현병대에 통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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