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아들 병역 특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9-04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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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지청장 최모씨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3일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모 지방병무지청장 최모씨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06년 서울 지하철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권 회장 아들을 복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집해제 시켜주는 대가로 권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회장의 아들은 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갑자기 소집해제된 뒤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 최 지청장을 체포하고 금품수수 여부와 권 회장 아들의 소집해제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한편 검찰은 2200억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권 회장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대형선박 175척(국세청 발표 160척)을 보유한 권 회장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입지적인 인물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 출신의 선박왕)'로 불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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