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자 첫 손배訴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9-01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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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 만들고 터널 뚫는 등 난개발로 산사태 발생"
7월27일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우면산 인근 주민 황모(44)씨 가족 5명은 이날 "산사태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초구,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황씨는 소장을 통해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며 "위자료 1100만원과 함께 이사비용, 임시 거처 임대료, 손실된 가재도구·골동품 가격 등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시간당 최대 100㎜씩 폭우가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산사태는 서초구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면산이 풍화가 심하고 단층이 많은 지형인데도 생태공원을 만들고 터널을 뚫는 등 난개발을 해 산사태가 일어났다"며 "지난해 9월에도 아파트 후문이 붕괴될 정도의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당시 무너진 우면산 중턱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않는 등 정부가 재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사태 당시 황씨 가족이 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베란다로 흙과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놀라 대피한 황씨 가족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면산 산사태로 인근 주민 18명이 사망했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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