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교육청 공무원 8명 입건
창호공사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8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가 하면, 내년 2월 퇴직을 앞둔 교장은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인천지역 교육비리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출처가 불분명한 수천만원 대의 돈을 관리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한 돈의 일부가 업체로부터 수수한 대가성 금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학교장들의 이른바 쪼개기 또는 편법 수의계약은 인천시교육청이 실시한 퇴직 학교장 회계감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2010~2011년 퇴직을 앞둔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벌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장과 교직원 238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는 전체 감사 대상교의 76.1%에 달한다.
편법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등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창호공사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 등에게 총 22회에 걸쳐 4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창호업체 대표 장(51·여)모씨와 뇌물을 받고 편법을 동원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7명, 전직 행정국장 출신인사 1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와 공무원들은 창로공사를 수의로 계약하기 위해 제3자단가와 다수공급자 계약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창호업체는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업체 2~3곳의 명의를 빌려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주어지는 '제3자단가'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피한 뒤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 공무원들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업체가 사전에 미리 약정을 한 업체를 입찰참여 업체로 지정, 공사를 넘긴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묵인으로 해당 업체는 납품 단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업체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창호공사 140억원의 공사 수주금액 중 85%에 달하는 120억원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의 로비활동으로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85%에서 90%가량의 창호공사를 해당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허구매계약과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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