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항공작전사령관 B 소장(육사 34기)이 부대 운영비를 유용한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30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내 B 소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B 소장은 부대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군 검찰이 B 소장의 직속 부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항작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 수익금 일부의 사용처가 누락돼 B 소장이 이를 개인 용도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과거 부대 체력단련장 수익금과 관련해 부대 운영비로 사용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국군복지단이 창설된 이후에는 수익금을 모두 반납한 뒤 다시 수령해 사용해오고 있다.
육군 항작사는 600여대 헬기 전력을 운용하며 항공 작전을 통합 관리하는 부대로 육군에서 운영하는 헬기 수리 부속품 등을 조달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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