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등록·관리 담당 시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담당하는 시민단체 4곳에 국민권익위 조사에 유리한 답변을 할 것을 지시하는 개인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이메일에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9월에서 11월까지 예정돼 있는데 응답해야 할 내용을 설문지에 붉은색으로 표시했으니 이대로 답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국민권익위 규정에 따르면 피조사기관이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공명심에 따른 개인적인 실수라며 시 차원의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부서장 등에 보고없이 공명심에 개인 이메일을 보낸 것은 맞지만 시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며 "직원이 자치구에서 전입한지 1년도 안돼 청렴도 측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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