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해진 지자체 청사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8-15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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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33곳 과대면적 줄여
주민들 편의공간으로 대체
[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90%이상이 청사 과대면적을 해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이 대두되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개정해 유형별로 청사면적을 법정하고 유예기간 1년안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한 바 있다.

조치기한이 만료된 4일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본청청사는 91.4%인 223개, 의회청사는 90.2%인 219개, 단체장 집무실은 89.8%인 219개가 기준면적을 충족하고 있다.

지자체는 초과면적을 이용해 임대수익을 창출하거나 주민편의공간을 확대했다.

강원 원주시의 경우는 본청청사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을 입주시켜 임대료 2100만원을 창출했고 경남 진주시, 강원도 삼척시 등은 초과면적을 주민을 위한 북카페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인천 남구는 단체장 집무실을 소회의실로 이전하고 기존 집무실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경기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초과면적 과대, 예산·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미완료했으나, 향후 모두 초과면적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는 면적해소 지자체는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미완료 지자체는 자체수립한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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