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창고 거주자는 이주대책 대상 아니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8-15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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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파기 환송
공부상 농업용 창고 거주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5일 김모(48)씨가 경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이주대책대상자 및 이주대책보상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물이라도, 용도 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고양시내 한 철골조 창고에서 살던 중 2006년 6월 창고 주변지역이 국제전시장 조성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이주대책대상자로도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해당 창고는 농업용 창고로 허가됐을 뿐"이라며 김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어진 송사에서 1, 2심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돼 왔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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