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참사 촛불집회 참가' 회사원 등 2명 무죄 확정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8-11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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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거리행진 중 경찰과 대치하다 폭력시위로 변질된 집회에 참석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53)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의 집회·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권씨 등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씨 등은 이른바 '용산참사' 발생 이후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2009년 1월 개최한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용산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하고 촛불집회를 가졌던 시위대들은 거리 행진 중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1심은 권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폭력시위가 벌어지기 전까지의 집회 및 시위 자체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고 보기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점을 알면서 참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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