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초과 '문늬만 단독주택'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8-07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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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
[시민일보]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단독주택에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축 시행업자 이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건물에 다락방과 기계실(사실상 창고로 개조)을 설치해 건물 면적이 단독주택의 연면적 기준(건축물 바닥 합계)인 331㎡를 초과했고, 또 건물가액(9000만원)과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도 6억원을 넘어 고급주택에 해당,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견본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다락방 돌음계단과 기계실 출입문을 설치해 원상복구할 예정이므로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건축됐다고 봄이 상당해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시행업체 대표인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3741㎡ 부지에 단독주택 7개동을 신축한 뒤 용인시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2억9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용인시가 세무조사를 벌여 다락방 및 기계실 설치로 개별 건물들이 단독주택 기준을 80㎡ 초과했고, 건물가액(9000만원)과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어 중과세 대상이라며 취득세 등 모두 8억7000여만원을 과세예고하자 같은해 9월 경기도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적부심사에서 전체 7개동 가운데 2개동은 다락방 돌음계단과 기계실 출입문을 원상복구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용인시가 2개동에 대해서도 3억2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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