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귀화' 거주요건 3년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8-07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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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채우면 귀화불가
[시민일보]외국인이 3년 거주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체류자격을 거듭 변경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을 경우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중국 동포 김모(52)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귀화허가 여부의 재량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며 "김씨의 체류기록을 살펴보면 귀화허가를 받을 정도로 체류기간동안 확고한 생활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처럼 체류기간 만료 시기가 임박하면 거주요건 3년을 채운 뒤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런 편법적인 귀화방법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살던 김씨는 2005년 6월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일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될 시점이 되자 2007년 3월 '방문취업'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수차례 연장했고 간이귀화 거주요건인 3년을 넘긴 2008년 8월 결국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귀화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상 어떤 종류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으므로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귀화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췄더라도 귀화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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