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4일 리모콘으로 주유기를 조작해 6억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박모(40)씨에 대해 석유및서규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 휘발유를 주유한 종업원 장모(38)씨 등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덕양구 벽제동 소재 주유소에서 지난 4월20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31만ℓ, 6억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은 단속공무원들의 차량번호까지 파악한 뒤 일반 휘발유와 유사휘발유 탱크를 따로 만들어 리모콘을 조작해 번갈아가며 주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휘발유값이 크게 오르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가격이 너무 싸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갈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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