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도로명주소가 마침내 법정주소로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브리핑을 갖고 도로명주소가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총 568만여 건이다. 건축물(주택, 아파트, 빌딩 등)이 그 대상이다.
행안부는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지자체의 장이 신축될 때 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서 사용해야 한다.
다만 행안부는 약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을 고려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지번주소를 2013년 말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가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강행된다는 비판을 의식, 6월말까지로 되어있던 도로명 변경기회를 올해말까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 고시를 통해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는 소멸하게 됐다.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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