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인수과정에서 법인 돈을 횡령한 재단 감사인 박 모(46) 목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지난해 5월 재단을 인수하려는 원 모씨와 함께 재단 명의의 정기예금 3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총 6회에 걸쳐 4억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 목사는 이 과정에서 재단상임사로부터 법인 통장 및 법인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며, 정기예금해지 및 예금인출을 위해 위임장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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