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목적 무단결근 공무원 해임사유로 정당"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7-27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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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해임된 안양시 공무원 이 모(50)씨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의 없이 공무원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인 이씨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못하자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상급자의 허락 없이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응했다가 2010년 4월 안양시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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