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윤모(2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귀가하던 김모(24·여)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범용 개인 CCTV를 통해 윤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잠복근무를 하다 윤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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