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에 회선가입을 신청한 뒤 가입된 대포회선을 이용, 국제전화 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액의 회선사용료를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허위의 유령법인을 이용, 대포 통신회선을 개설해 사용료를 가로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인터넷 국제전화 중계서비스 업자 A(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국제 인터넷 전화를 국내 일반전화와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19개 유령법인의 대포 통신회선을 개설한 뒤 400만건의 국제전화중계서비스를 제공해 모두 22억원의 통신 회선 사용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국, 중국, 홍콩 등 계약이 체결된 해외 국제전화 업자가 송출해주는 인터넷 국제전화 신호를 중계기와 모뎀 등의 장비를 이용해 국내 일반전화와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 국제전화를 거는 이용자가 지불한 사용료중 일부를 중계료 명목으로 해외 통신업자로부터 지급받아 매출이 발생한다.
A씨는 이중 기간통신사의 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유령법인을 이용, 장비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지급을 회피했다. 이렇게 해서 4개월간 얻은 부당이득이 모두 10억원이다.
A씨는 또 유령법인 명의로 기간통신사에 회선을 가입, 통신장비가 설치되면 모두 회수해 사무실 문을 닫고 다른 장소에 다시 사무실을 열어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회선을 가입·설치했다. 속칭 '떳다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던 것이다.
실제 국제전화 중계장비가 설치된 사무실 2개소를 별도로 마련해 이미 확보된 통신회선 모뎀을 옮겨 설치하는 수법으로 실제 사무실 위치를 은폐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전화 통신 경로 역추적 수사로 실제 사무실 위치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을 통한 자금세탁, 탈세 등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법인 설립 및 등기에 대한 요건과 절차에 대한 제도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인 유령법인 회선개설자를 추적하는 한편 이같은 비정상적 국제전화 서비스가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등 국제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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