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대낮에 주택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A(46)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인천 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귀가하는 B(17)양의 몸을 2차례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성범죄 3건을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3개월 전 지병을 이유로 구치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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