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승진 대가로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인천 동구청 모 국장 A(56·4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동구청 직원 B(52·6급)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무관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해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해 2∼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410만원을 받고 선물 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매월 업무결제를 이유로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30만∼50만원씩 봉투에 넣어 전달하고 명절때 조기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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