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신청 기각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7-25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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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서명부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무상급식 관련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투표 청구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일체 등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문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갖고 있는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서는 공무원인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내달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지난 15일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이어 19일과 21일 주민투표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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