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무진 웨딩카는 美서 수입한 '中古'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7-25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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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무면허 업체 무더기 적발… 운수업 보험도 안들고 영업
낡은 중고 리무진을 수입해 개조한 뒤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불법 웨딩카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웨딩카 업체 대표 박 모(31)씨 등 41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리무진 수입·유통업자 서 모(42)씨에게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낡은 리무진을 구매한 뒤 신혼부부에게 30만~40만원씩 요금을 받고 6000여차례에 걸쳐 결혼식장과 공항 등지로 태워주면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허가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보유차량을 부풀리거나 타업체의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증'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나고 임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받는 점을 악용해 임시번호판에 기재된 허가 기간을 지우거나 수정한 뒤 다른 차량에 옮겨다는 일명 '널뛰기 번호판'을 사용하기도 했다.
수입·유통업자 서씨는 1998~2005년식 중고 리무진 34대를 대당 2000만원에 수입해 자신의 무허가 정비소에서 웨딩카로 개조한 뒤 박씨 등에게 5000만~8000만원에 팔아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된지 1년이 안 된 자동차가 50대 이상 있어야 하지만 박씨 등은 대부분 중고 리무진 1~2대만 보유해 면허를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기사를 고용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신혼부부를 태우고 다니기도 했다"며 "서울·수도권 리무진 웨딩카 업체 대부분이 자가용 보험에만 가입하고 운수업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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