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받고 성매매장소 제공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07-24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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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간부 항소 기각
[시민일보]보훈단체 간부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성매매집결지 내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A보훈단체 운영위원장 이모(8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업을 하는 B씨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친 건물 보수공사도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했으며,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내린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앞 성매매집결지 내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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