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검거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21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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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ㆍ일본등에 서버 설치… 점조직 운영 40억 챙겨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50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P(32)씨를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공범 K(31)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오피스텔 건물 등 3곳에서 공인받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형태의 사설 불법 사이트를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홍콩, 일본 등지에 서버를 설치 한 뒤 국내외 축구·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에 지난 3년 간 베팅된 액수는 521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회원 1000여명을 모집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도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 P씨 등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100만∼1000만원의 금액에 도박 프로그램을 매매하는가 하면 운영 방법까지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P씨의 온 몸이 명품으로 둘러싸여 있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며 "심지어 불법수익금으로 분당에 유명 카페 체인점까지 개점해 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P씨의 차량에서 2억원 상당의 5만원권 뭉칫돈을 압수하는 한편 카페 보증금 2억원 등 5억2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신청했고, 카페 수익금 등 33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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