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간부 공무원 접대골프 물의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7-21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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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B씨등 3명과 2010년 7월에 어울려
경찰, 신축아파트 불법용도변경 연관성 수사

경기 부천시 5급 공무원이 건축업자와 어울려 접대성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혜 등 각종 비위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골프를 함께 친 건축업자와 관련, 부천 관내에 아파트를 짓고 일부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해 관련 공무원과 건축업자 사이에서 직무상 연관 관계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부천시와 소사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천시 공무원 A(54·부천시 5급)씨는 지난 2010년 7월께 건축업자 B(54) 등 3명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100여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축업자 B씨는 지난 2010년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D아파트 한 동을 신축했으며 4월에는 해당아파트 지하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따라서 경찰은 부천시 공무원 A씨의 골프접대와 준공여부와 불법용도변경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건축업자 B씨와는 10년지기 친구로 골프를 친 것이고, B씨의 아파트 신축과 불법용도변경 사실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건축업자 사이에서 골프을 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A씨가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접대금액이 적어 뇌물수수로 보기에는 미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고위공무원들이 지난해 7월 시의 제휴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마일리지로 해외골프 여행에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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