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교사 중징계하라"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7-20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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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서 강력히 촉구 市교육청은 뒤늦게 실태조사
인천 A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남교사가 초등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뉴시스 15일,16일 보도) 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인천의 A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29명 중 28명의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며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교사는 독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격려 차원에서 몸과 엉덩이 등을 두드렸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초등학교 2학년의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이길래 수치스럽게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과 칭찬하는 것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은 작년 10월 제도적으로 강화된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전국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활동을 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4대비위:성적조작·시험문제유출, 금품수수, 성폭력범죄의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 상습적 체벌)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학생들의 말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으려하다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 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교사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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