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0일 가출한 부인에 대한 화풀이로 지나가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 모(54)씨에 무기징역을 내리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으로 범행동기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돼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범행동기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보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달 2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류 모(32·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해 11월 전 부인과 딸이 가출한 데에 원망과 분노를 느끼던 이씨는 앙심을 품고 아무 여성이나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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