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강북 지역 대학가 원룸촌을 돌며 여대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김 모(26)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하철 6호선 고대역 앞에서 귀가하던 대학생 김 모(20·여)씨를 뒤따라가 김씨를 추행하고 도망가는 등 지난달 초부터 이달 18일까지 고려대와 경희대 인근 원룸촌에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밤에 혼자 다니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추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며 "이런 욕구를 억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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