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앞 바퀴의 바람을 뺀 안모(48)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18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 앞에 주차 된 안모(35)씨의 마티즈 승용차 앞바퀴의 공기 주입구를 열어 바람을 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주차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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