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여성들과 성매매을 하고 금품을 가로챈 주모(27)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1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A(21)씨에게 "한 달에 4번 만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구로구 오류동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총 11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다.
주씨는 특히 미성년자와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성년자에게는 "나는 마약을 투약했으니 너의 몸에도 마약 성분이 검출돼 같이 처벌 받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피해자 C씨에게 "나와 네가 모텔에 투숙한 CCTV영상을 갖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인테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주씨는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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