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B종합병원 무단용도 변경 불법영업 원상복구 명령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7-18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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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소재한 A 종합병원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식당과 커피점 등을 운영하다 남양주시청에 적발됐다.
1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 종합병원은 병원 내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 무단증축, 김밥 집, 빵 집 등을 운영하다가 건축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부과를 예고했다.
컨테이너(27.0㎡), 커피(10.15㎡), 김 밥(51.7㎡), 빵 집(74.9㎡), 죽 집(75.9㎡)등을 무단증축, 무단용도 변경하여 오는 8월14일까지 자진원상복구 할 것을 시정 지시했다.
병원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항은 팀장님이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시 위생 관계자는 민원인이 위반사항을 제기되어 위법사항을 단속하여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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